[뉴스핌=배규민 기자]농협도 최근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과 관련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일본 현지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환어음 부도유예기간을 현행 30일에서 최장 90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연장기간동안은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로 처리된다.
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하는 개인 및 기업 고객에 대해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송금시 환율은 최대 90%까지 우대한다.
기부금을 일본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수수료 이외에 전신료까지 면제하며 송금시 환율도 100% 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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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