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론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자연스럽게 매각 승인, 즉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도 자연스럽게 풀린다. 그렇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매각은 미궁에 빠질 수 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은 현재 2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할 때 론스타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자본이었는가 여부다. 은행법은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본다.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9%(2003년 당시엔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론스타의 비금융회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판단을 미루기만했다. 사실상 묵인하는 자세를 취해온 것이다. 여기에는 해외에 본사를 둔 론스타의 자산을 검증하기 쉽지 않고, 론스타의 자료에만 의존해야만하는 한계가 숨어있기도하다.
두번째 쟁점은 대법원의 지난 10일 판결이후 불거졌다. 대법원은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주주가 주가조작이라는 금융범죄로 유죄를 확정받으면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도마에 오르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금융지주사법상의 자회사 편입 승인과 은행법상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법리적으로 어떤 연관성도 없다고 주장하기도한다.
그렇지만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한 이상 양벌규정(론스타코리아 대표 개인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를 론스타 기관에도 같이 적용하는 것) 적용 여부 등 추가적인 법률 검토는 불가피하다.
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어서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수는 없는 형편이다. 이달말이 지나면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의 계약에 따라 매월 329억원의 지연 보상금을 줘야하고, 5월말이 되면 매매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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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