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해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유일한 대안으로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국내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건축물 가운데 민간건축물 내진적용률은 16.8%에 불과하다.
특히 학교 시설(2009년말 기준)은 내진설계 대상 건물 1만8329동 중 13.2%(2417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내진설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시내에 있는 교량이나 고가도로도 약 3개 중 1개는 내진설계가 안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현재 시내 348개 교량과 고가도로 중 111개가 내진 성능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또 제1기 신도시의 경우 대부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리모델링 등 재정비 사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내진설계는 1988년에 6층 이상,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처음 도입됐고, 1995년 5층 이상 아파트, 총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됐다가 2005년부터 높이 3층 이상, 총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다.
따라서 제도 도입 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1기신도시 대부분 아파트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리모델링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상태로 이번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진설계 전문업체 관계자는 “현재 초고층이나 큰 건물에 한해서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다”며 “소규모 건축물인 일반 아파트나 주택에 적용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본 지진을 계기로 업계나 관련 당국의 관심이 지속돼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지진의 여파로 곳곳에서 내진설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는 가운데 쓰촨성, 아이티 지진 이후 반짝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내진설계에 투자 강화가 절실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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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