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선박투자회사도 필요시 주총을 거쳐 추가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전문투자자 대상 선박펀드의 대선의무, 추가 출자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선박펀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선박투자회사제도는 2004년 처음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총 112개의 선박펀드(158척, 6.8조)를 인가해 국적선대 확보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민간 선박펀드가 위축되고 있어 민간 선박펀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선박펀드 인가 건수는 제도 도입 당시인 2004년 17개에서 2006년 14개, 2007년 11개, 2010년 8개로 줄어들 고 있다. 또 모집액중 기관 비중은 2004년 17%에서 지난해 91%로 해마다 큰폭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는 추가 주식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선박펀드 부실시 선박운항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자금 조달이 어려웠으나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추가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현재 선박펀드는 2년 이상 대선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신조선 펀드의 경우 펀드 조성시점(선박인도 2년전)에 대선 계약을 미리 체결토록 하고 있으나, 전문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선박펀드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문 투자자 대상 펀드는 대선 의무기간을 단축(2→1년 이상)하고, 신조선 펀드의 대선계약 체결시점을 완화(펀드인가 시점 → 선박인도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했다.
현재 선박펀드는 유가증권과 같이 선박 이외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배당시기 조정 등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해도 현금성 자산만 보유할 수 있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전문 투자자로만 구성된 펀드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국공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할 때 반드시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출자승인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문화했으며,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히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선박펀드가 크게 활성화되고, 우리 선사가 선박 확보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안전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후 심의를 거쳐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우드워드 사상 최고가 ② 자동화 투자로 장기 성장 가속화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