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농협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내일 열리는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는 관측이 우세하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내일(11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만 통과하면 농협은 내년 3월 2일 출범을 목표로 금융지주사와 경제지주사 분리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농협은 보유한 자본금 12조원 중 30%는 경제사업에 배분한다. 또 농협은 유통 판매 등 경제사업을 수행하다 5년내에 사업전체를 경제 지주사에 넘기게 된다.
농협 한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농협의 숙원을 이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