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전·월세자금 애로 상담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애로 상담센터는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별 융자자격요건, 대출한도 등을 안내한다. 또 대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상담한다.
전·월세자금 대출에는 국민주택기금 재원대출,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 기타 은행 자체 전·월세자금 대출 등이 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및 각 은행의 '전·월세자금 애로 상담센터' 연락처다.
- 금융감독원 : (02) 3145 - 8606~9
- 각 은행 (은행별로 기존 콜센터의 전‧월세대출 상담기능을 강화하거나, 별도 상담센터 설치)
◦ 신한은행 : (02) 2144 - 9001
◦ 우리은행 : 1588 - 5000
◦ SC제일은행 : 1588 - 1599
◦ 하나은행 : 1599 - 1111(021)
◦ 한국외환은행 : 1544 - 3000, 1588 - 3500
◦ 한국씨티은행 : 1588 - 7000
◦ 국민은행 : 1599 - 9999, 1644 - 9999
◦ 대구은행 : 1588 - 5050
◦ 부산은행 : (051) 620 - 3431
◦ 광주은행 : (062) 239 - 5208
◦ 제주은행 : (064) 720 - 0174, 0175, 0179
◦ 전북은행 : (063) 250 - 7926
◦ 경남은행 : 1600 - 8585
◦ 기업은행 : (02) 729 - 6644
◦ 농협중앙회 : 1577 - 5522
◦ 수협중앙회 : 1588 -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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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