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금감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이진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어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현재 금감원 출신으로 저축은행 상근감사를 맡고 있는 인사는 총 19명이다.
지금까지는 금감원 2급(국장급) 이상 직원이나 금융위 4급(서기관) 이상 관료들만 퇴직후 동일분야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종합대책의 하나로 퇴직 후 취업제한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전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