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티엘씨레저가 매출액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당일 공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치했다고 9일 공시했다.
벌점은 8점 부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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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