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업계 최초로 저축은행 법인은 물론 대주주 개인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저축은행 뿐 아니라 대주주도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통해 곧 발표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징역이나 벌금과는 별도로 막대한 과징금을 물도록 함으로써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개인 금고화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대출에 제한이 없었던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한도를 현실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만연한 편법 대출을 차단하는 근본대책도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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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