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225억원의 어음으로 인해 부도 위험설이 나돌았던 진흥기업이 일단 부도는 모면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225억원 어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던 진흥기업이 2일 효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가까스로 부도를 면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진흥기업은 193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위기에 처했다가 어음 소지자인 솔로몬저축은행의 대납으로 부도를 피한 바 있다.
이처럼 부도 위기가 잇따라 터지면서 진흥기업의 전망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모그룹의 효성의 지원 여부다. 지난 연말 진흥기업 채권단이 채권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효성 측은 "진흥기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룹에서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태를 무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기업 측은 미래를 낙관하고 있는 상태다. 진흥기업 한 관계자는 "채권은행이 만기를 연장할 정도로 회사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부도로 이어질 만한 아무런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효성이 진흥기업이란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지속할 이유는 충분치 못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14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진흥기업은 부채비율은 174% 가량으로 아주 높다고 말할 순 없지만 2687억읜 단기채무가 있는 등 자금 사정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여전히 건설부동산 시장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효성의 지원은 자칫 동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진흥기업의 사업 영역인 건설업은 효성도 하고 있는 만큼 효성으로선 굳이 진흥기업에 목을 맬 이유도 없다. 이는 앞서 지난달 193억원의 견질 어음을 효성이 해결해 주지 않은 것과 2일 도래 어음에 대해서도 효성이 190억원을 '대여'하겠다고 한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효성의 진흥기업 분리 수순이 시작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동반 침체상황이 뚜렷한 건설업계에서는 진흥기업의 앞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높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모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해도 현재의 부채율로 볼 때 진흥기업이 정상화되는데 적잖은 위험요소가 있다"면서 "한솔건설의 경우처럼 모그룹이 건설업계를 분리할 가능성이 높아 진흥기업의 앞날은 보다 험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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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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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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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