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2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증권분쟁 상담 연계체제를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상담·신청사건의 상호 이첩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로, 작년 7월 체결한 양측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공단의 법률구조 전화상담 중 그 유형이 증권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거래소 분쟁조정센터로 이관키로 했다. 현재 공단은 외부전문가 그룹으로 세무, 가사, 형사 분야의 변호사 등이 활동 중이며, 이번 조치로 거래소가 새롭게 추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계체제 구축으로 법률상담을 의뢰하는 고객이 원스톱으로 거래소의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게 된다"며 "금융투자사와 발생한 증권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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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