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연체이자율을 적용함에 따라 착오로 하루이틀 연체하고도 비싼 이자를 물어야했던 억울한 사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업계 카드사를 중심으로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물론 감독당국도 합리적인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차등적용을 가장 먼저 시행한 곳은 현대카드다. 현대카드는 이달 1일 결제분부터 이미 연체이자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연체기간에 따라 최저 24.00%에서 최대 29.90%로 수정했다.
현대카드는 일시불과 무이자할부의 경우 기존 25%로 동일했던 연체이자율을 △ 30일 미만 24.00% △ 30일 이상 90일 미만 24.50% △ 90일 이상 25.00%로 변경했다. 유이자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자유결제서비스도 현행 25~ 29.90%에서 △ 30일 미만 24.00~29.00% △ 30일 이상 90일 미만 24.50~29.50% △ 90일 이상 25.00~29.90%로 각각 구분했다.
현대카드에 이어 신한카드도 다음달 1일 돌아오는 결제분부터 연차 날짜별로 연체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연체기간에 따라 최저 24.0%에서 29.9%로 설정된다.
적용 정상이자율 17.9% 미만을 기준으로 기존 연체이자율이 날짜에 상관없이 25%로 동일했다면 변경된 연체이자율은 31일 이내가 1%포인트 내린 24%, 32일부터 90일 이내는 24.5%, 91일 이상은 25%로 각각 조정 된다.
적용 정상이자율 17.9%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는 기존 29.9%로 동일했던 연체이자율이 31일 이내가 29.0%, 32일에서 90일이 29.5%, 91일 이상이 29.9%로 각각 차등돼 적용된다.
적용정상이자율이란 회원이 정상적으로 상환했을때의 기준 이자율 수치를 말한다.
삼성카드도 오는 4월 1일 결제일부터 차등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삼성카드 역시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연체이자율이 적용정상이자율 18% 미만은 24.9%, 18% 이상은 29.9%로 일괄 적용됐으나 바꾸기로 한 것.
적용정상이자율 18% 미만일 때 △ 연체 1개월 미만은 24.0% △ 2개월 미 만은 24.3% △ 연체 3개월 미만은 24.6% △ 연체 3개월 이상은 24.9%로 각각 하향된다. 적용정상이자율 18% 이상은 △ 연체 1개월 미만이 29.0% △ 연체 2개월 미만이 29.3% △ 연체 3개월 미만은 29.6% △ 연체 3개월 이상은 29.9% 로 설정됐다.
롯데카드도 다음달 20일부터 연체 날짜별로 연체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회원들은 자신들의 연체이자율 기준을 카드사별로 확인하고 날짜별 연체 이자율 적용 수치를 확인하면 된다.
이같은 전업계 카드사의 잇따른 연체날짜별 연체이자율 차등 적용 움직임은 그간 취급수수료 폐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 등에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부터 행정지도를 펼쳐 연체이자율 차등을 권 고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9년과 지난해 날짜별로 연체이자율을 달리하는 안을 꾸준히 시장에 제기해 왔다"며 "행정지도 결과가 이번에 나타난 것이고 결정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도 조만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전카드사들에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업계 카드사로는 후발주자인 하나SK카드는 당분간 날짜별 연체이자율 조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최저 25%에서 28%의 연체이자율로 전업계 최저수준이라는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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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