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10대~20대가 자주 구매하는 운동화나 의류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최근 계속 증가하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기 및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업체의 명단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쇼핑몰에서 운동화나 의류를 구매하고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590여건이나 접수됐다.
피해유발 인터넷쇼핑몰은 신발, 의류 등 연예인들이 드라마 등을 통해 착용한 유명브랜드의 스포츠 상품을 판매하는 멀티숍의 형태이며, 주요 피해는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거나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것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접수된 주요 피해품목은 신발이 539건(90.9%)로 가장 많았고, 의류가 47건(7.9%), 가방이 2건(0.3%)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급적 피하고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결제를 할 경우에는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하고 물품수령 후 구매결정을 해 주문상품을 안전하게 받은 후 결제대금이 해당업체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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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