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경제개혁연대 등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소송을 조정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재판부 조정안이 쌍방에 제시해 수용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고 기일이 다시 잡히거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주주는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부당지원으로 현대차가 손해 본 것으로 드러나 45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정 회장 등이 현대차에 1조 9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정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현대차에 손실을 입혔다며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는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회사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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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