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를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재개발사업)에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란 사회적 약자가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해 인증을 받는 것으로써 최우수등급(종전 1등급), 우수등급(종전 2등급), 일반등급(종전 3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을 받는 제도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등에 도입하는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는 개별시설물 중 건축물에 대해 일반등급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신주, 휴지통 등 장애물은 장애물구역으로 이동시켜 보행의 안전과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 보도를 낮춰 차도위주의 횡단보도를 설치했으나 앞으로는 차도를 높여 단차를 없앤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장애물을 없애도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출입구는 계단 및 경사로를 없애거나 최소화해 평탄한 출입구를 만들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고, 계단 난간 설치, 엘리베이터, 다중이용 화장실 등 총 94개 항목에 대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시설물 설치 중심의 주거단지에서 사람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로 조성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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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