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근로자·서민을 위한 정부의 2.11 전 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전세자금 금리 인하와 대출한도 확대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서민들은 우리은행을 비롯한 농협, 신한은행 등 시중 5개은행을 통해 최고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4%대로 저렴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자격조건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를 중심으로 신혼부부는 연소득 3500만원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금리인하 조치는 기존 대출 계약자에도 적용되는데 시행시점인 17일 이후 이자분부터 금리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최저생계비 2배 이내 가구가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수도권은 1억원, 3자녀 이상 가구는 1억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되며 금리는 연 2%대로 조정됐다.
한편, 지난해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도 이번 전세자금 지원과 함께 시행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혜택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4.2%, 장애인·다문화가구는 4.7%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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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