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산저축은행은 자체 보고한 지난해 1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잠식됐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 예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고 향후 검사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며 다음달 2일부터 약 1개월간 1500만원 지급한도로 가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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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