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팔당농민들 4대강 반대 소송 '첫승'
환경단체들의 반대소송에서 잇따라 승소를 거둬왔던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농민들에게는 단단히 걸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15일 경기 양평 팔당 유기농 단지 농민 공 모씨 등 13명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하천점용허가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지역 농민들은 일단 점용허가기간인 2012년 말까지는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신뢰이익보다 비교우위량 판단에서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팔당지역의 경우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에서 우려를 표하고 유기농대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이라며 "오랫동안 유기농을 하며 농민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4대강 한강수계 사업으로 강행으로 농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팔당 유기농 단지 농민들이 움직이면서 시작됐다.
이 지역은 1973년 팔당댐이 지어진 뒤 하천 둔치의 점용허가를 받아 정부로부터 시설비와 유기농 퇴비, 인증심사비 등 지원을 받으며 유기농업을 해왔다. 2008년 경기도는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고 2009년 초 유치 결정을 받아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 팔당 유기동 단지에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 대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09년 6월 정부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팔당 유기농단지를 수용해 제방을 쌓고 자전거도로와 잔디공원, 야외공연장 등 위락시설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일반 화학농법이 유기농법보다 더 친환경적이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경찰병력을 동원해 수차례 강제측량을 시도하는 등 이 지역 농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해 3월 양평군은 2012년까지 기한이 남아있던 팔당 유기농 단지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했고 팔당공대위 소속 농민들은 '4대강 사업이 위법하고 팔당지역의 유기농업을 지원해온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 결과로 18만여㎡ 의 유기농 단지를 없애 제방을 세워 자전거 도로 등을 만들겠다는 정부와 경기도의 '한강 살리기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환경단체들의 4대강 사업 반대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밀어붙이기식' 4대강 사업 강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정부 입장에선 이번 패소는 적지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