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일동후디스가 자사 조제분유를 독점 제공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각종 리베이트를 동원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병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산부인과에 현금, 대여금,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사의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해왔다.
이를 위해 일동후디스는 28개 산부인과병원에 현금 약 6억 4000만원을 제공하고 5개 산부인과병원에 13억 9000만원을 저리(약 3%)의 이자로 대여해줬다. 심지어 8개 산부인과병원에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컴퓨터, TV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일동후디스가 이같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신생아가 산부인과에서 처음 먹은 분유 맛에 길든 아기의 입맛을 바꾸기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약 4년 동안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에 지급한 리베이트 총액은 해당병원에 대한 분유 매출액의 300%를 초과할 정도였다.
공정위 이태휘 과장은 “지난해 남양유업, 매일유업 리베이트 적발에 이은 조치로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유시장에서 경쟁확대 및 가격인하 효과로 인해 가계부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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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