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위한 예금보험공사 공동계정 설치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밝혔다. 애초 도입부터 일몰제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16일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권에서는 공동계정 운영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도입해 구조조정이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방안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다"며 "당국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 공동계정 성과에 대해 재평가하고 새로운 입법을 통해 폐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몰적인 성격으로 만들어 공동계정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업계와 협의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공동계정 운영 재검토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국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예보료 절반을 떼어내 예보 공동계정으로 비축하는 안이 포함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희망하고 있다. 공동계정으로 마련된 자금은 저축은행 부실 해결에 쓰이게 된다.
아울러 정 국장은 은행 CEO연임 제한 등과 관련, "민간 기업의 CEO연임이나 연령제한을 법에 일괄적으로 넣는 나라는 없다"며 "지배구조 관련해서 법 조문화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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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