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하나대투증권은 16일 현대건설의 매각분쟁은 법원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해각서(MOU) 해지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매각 분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전날(15일)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1조 752억원은 실질적으로 대출 자금'으로 규정하고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해명하지 않은 현대그룹의 MOU 해지는 적법'한 것으로 밝혔다.
현대그룹은 지난 1월 4일 서울지방법원이 두차례의 심리끝에 판결한 현대건설 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심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과 채권단은 3월중 주당 12만7241원~13만1176원 수준에서 본계약 체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19일 이후 진행된 현대건설 실사작업이 지난 15일 종료됐다. 50여명의 현대차그룹 실사단의 국내 및 해외 사업장 실사 과정에서 현대건설의 특이한 우발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월 18일까지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은 34.9% 지분(3888만주) 관련 5.1조원의 당초 제시 인수대금과 3%의 할인요인(1530억원)을 반영한 4조 9470억원 수준에서 현대건설 매각대금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그룹은 전액 자체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분담내역은 현대차 60%, 현대모비스 25%, 기아차 15%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3월 21일이 정주영 명예회장의 10주기 기일인 점을 감안시 그 이전에 현대건설의 본매각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로 제 2의 성장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력한 오너십(Ownership) 체제에 따른 국내외 신인도 향상과 더불어 범현대가 계열사 물량 확보, 현대차그룹과 동사의 해외사업 네트워크 보완, 발전 및 투자개발사업 등 IPP(Independent Power Project)사업 확대, 946만명의 서산 간척지 활용도 상승 및 9,876평의 뚝섬부지 개발 참여, 적극적인 기업 IR 활동에 따른 주주이익 배려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목표주가 11만7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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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