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31일에 폐지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지난 1999년 신용카드·현금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활성화를 통한 과표 양성화와 세원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실제로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직장인 1425만 112명 가운데 568만 6959명(39.9%)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로 혜택을 봤다. 이로 인한 소득공제 금액은 13조 351억 5000만원이다.
임영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폐지되면 서민과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늘고 과표 양성화 후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의 역기능이 초래된다며 법안 개정발의 배경을 밝혔다.
임 의원은 "현행 법대로 올해 말에 신용카드 공제제도가 폐지되면 세수증대 기대보다는 과표 양성화 후퇴와 세수감소 등의 역기능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서민과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은 소비감소로 이어져 결국 내수축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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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