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리먼 브라더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1일 한국투자증권이 리먼 브라더스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3526억원 규모의 신용연계채권(CLN) 원리금 지급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용연계채권의 발행인은 리먼트레져리로 보아야 하고 리먼브라더스인터내셔널유럽 서울지점이 신용연계채권을 고안하고 거래를 기획구조화했다는 점 등만으로 리먼브라더스인터내셔널유럽을 신용연계채권의 발행인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07년 리먼의 네덜란드 자회사가 발행한 CLN을 기초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 3000억원을 발행했지만 리먼이 파산하면서 ABS회수가 불가능해졌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은 이후 14일 이내 항소가 가능하다"며 "이번 소송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더 보완해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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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