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후 1년 연임 등 '기업지배구조규준' 제정
[뉴스핌=한기진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상임이사의 연령을 70세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나금융지주 기업지배구조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번 새 규범 제정으로 상임이사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한다"며 "임기는 최초 3년 이후 연임 기간을 기존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축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금융은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가 구성하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매년 예비최고경영자 예비 풀에 대한 평가와 승계계획을 검토해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안정적 경영승계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현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비공개회의를 연 2회이상 정례화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또 리스크 관리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리스크관리담당임원(Group Chief Risk Officer)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또, 회사경영에 대한 이사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최초 이사 선임 후 일정기간 이내에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지배구조 규준은 골드만삭스, JP모건, UBS 및 도이치뱅크 등 해외 대형 금융회사에서 이미 적용 중인 요건 중 하나로 국내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연령 제한에 예외 조항을 두는 해외 금융회사와는 달리 이번 규준에는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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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