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내일(8일) 오후 2시 신한은행 태평로 본점에서 7차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열고 차기 회장 후보 4명을 선정한다.
특위 위원들은 26명의 후보들 중에서 각자 네 표를 행사해 10명의 후보를 뽑는다. 또 의원들이 각자 두 표를 행사해 이 중에서 최종 후보 4명을 뽑게 된다.
류시열 회장 직무대행도 이 날 투표권을 행사한다.
류시열 회장의 투표권 행사 여부는 최근 회장 선임의 중요한 변수로 부각됐다.
지난해 9월 돌출된 신한사태 이후 회장 대행을 맡아 특위를 이끄는 등 그간의 역할과 현재 위상 때문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간주되는 사람이 바로 그다.
류 회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회장 인선 불참 가능성 등이 대두되면서 한택수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의장과 치열한 표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택수 의장은 9명의 특위 구성원 중 김요구, 정행남, 김휘묵, 히라카와 요지 등 재일교포이사 4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이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윤계섭 특위위원장, 전성빈 이사회 의장, 김병일 이사, BNP파리바 측인 인사인 필립 아기니에의 등 4명의 지지 외에도 본인의 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한지주 법무 담당자들은 류 회장의 투표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그동안 대표이사의 임면(임명과 해임)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신상훈 전 사장 역시 지난 9월 본인의 직무정지를 결정할 때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법무법인 두 곳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석을 받아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물론 내일 특위에서 재일교포 이사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특별위원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태로 류 회장의 투표권 행사는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의 규정들도 있어 내일 특위에서 여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