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과당경쟁을 감시하는 등 보험권과 저축은행 관련 업무 등의 리스크 관리를 적극 강화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최근 보험설계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임의로 변경해 보험료를 유용했다는 민원이 들어옴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도 하는 한편 사고의 특징을 향후 검사에 활용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허위, 과장광고로 보험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조장하고 분쟁발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해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저축은행이 대학생 신용대출과 관련 지나치게 경쟁하고 있어 엄격한 대출심사, 건전성 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했다.
아울러 일부 은행의 경우 파산면책자 등 저신용자에 대해 예금담보 대출까지 금지한다고 알려져 있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중 금융관행 개선, 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등 총 20건을 개선했고 총 7건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감독·검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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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