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도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물어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 C.C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5000만원을 2006년 7월 미국 뉴욕 한인식당에서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식당 사장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돈 1000만원을 차명으로 후원계좌에 입금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같은 시각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