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기자] 삼화저축은행이 매각절차를 밟으면서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졸지에 투자원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다.
예금자보호법상 후순위채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여건은 전무하다. 삼화저축은행 사례를 계기로 부실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한 국내 37개 저축은행의 전체 후순위채 발행 규모는 9714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저축은행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발행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삼화저축은행 경영관리인 보고서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2008년, 2009년 회계연도에 총 255억원 규모로 후순위채를 발행됐고 투자자는 총 617명에 달한다.
이들 617명의 투자자들은 발행금리 연 8.3%로 매월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투자에 나섰지만, 이들을 투자자로서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게 현실이다.
삼화저축은행과 같이 부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저축은행이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현재 진행형이다.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꾸준히 관리하고 창구지도에 나서고 있지만 후순위채 투자자들까지 보호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에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했다.
핵심설명서 제도는 저축은행 창구를 통해 후순위채 투자 위험에 대한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술해야 한다는 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투자자는 이같은 투자위험을 인지했다는 점을 자필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설명서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후순위채 등에 대한 투자 위험성을 꾸준히 알렸으나 개인투자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후순위채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후순위채 투자는 저축은행의 모든 손실을 다 털어내고 손실 보존 순위가 가장뒤로 밀려있어 현실적으로 보호를 받기 힘들다"며 "당국 입장에서는 부실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순위채 투자는 개인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손실이 보존되지 않는 만큼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책임을 진다는 인식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말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기준을 BIS비율 8% 이상으로 올리고 기본자본비율도 5% 이상이 돼야한다고 관련 지침을 변경했다. 또한 창구지도 등을 통해 후순위채 발행 시장 등을 꾸준히 점검하고 있지만 이미 발행된 후순위채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관리가 쉽지 않다.
이미 발행된 후순위채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애초에 발행요건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자본잠식 저축은행 16개중 후순위채를 발행한 저축은행은 12개사에 이른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 증가에 따른 저축은행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데 저축은행 부실화에 따른 금융당국의 적절한 조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후순위채 발행은 사전 승인 형식이 아닌 사후 보고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당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후순위채 등 위험성이 내포된 투자와 관련해서는 사전 승인 등을 도입하는 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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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