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를 100bp까지 강력하게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위기 때와 같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아 국내 외환 및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25일 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 외환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며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등으로 국민경제의 거시건전성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해 6개월 내 범위 기간 동안 100bp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잔고가 100억달러의 경우 은행세로 20bp 부과했는데, 잔고가 100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 급격히 늘어날 경우 전체 200억달러에 대해서는 20bp를 부과하고 추가분 100억달러에 80bp를 부과해 100bp까지 매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잔액 증가분에 대해 6개월 내 기한 내에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최근 은행세 요율을 비예금성 외화부채 평균잔액의 0.5% 이내로 정하는 내용의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단,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등으로 국민경제의 거시건전성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0.5%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상황 비상상황에서 잔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부과요율을 100bp을 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외환거래법에 들어갔다"며 "국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당장 적용하게 될 실제 부과요율은 시행령을 통해 단기(1년 이내) 0.2%, 중기(1~3년) 0.1%, 장기(3년 초과) 0.05% 등으로 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