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효정기자] 삼성SDS가 2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당분간 영업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지난 21일 서울시로부터 2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삼성SDS는 내달 9일까지 신규 영업 수주 및 제안을 할 수 없게 된다.
삼성SDS는 21일 영업 정지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2009년 매출 금액을 토대로 연간 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정지금액은 1793억5843만원이라고 공시했다. 이 정지 금액은 2009년도 매출액(2조4940억원) 의 7.1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같은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는 사업자 면허신고의 누락이다.
2008년 서울시는 정해진 기간에 사업자등록 갱신 신고를 해야 하는 법규를 위반했다며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으나, 삼성SDS가 이에 불복하면서 양측의 조정으로 20일간의 영업정지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당시 삼성SDS는 서울시 조치에 불복해 ‘단순실수에 3개월 영업정지는 과하다"’며 영업정지 처분 가처분 소송에 이어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말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조치를 재량권 남용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판결했고, 양측은 최종적으로 영업정지를 20일로 줄인 법원조정을 받아들였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삼성SDS가 등록후 3년마다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시켰으며, 일반적으로 이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다.
삼성SDS는 공시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에 대한 20일의 일시적 영업정지로 인한 수주 기회 감소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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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유효정 기자 (hjyoo@newspim.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