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내달부터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샹향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소액포상을 현금 대신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인터넷카페나 동호회를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포상금액 증액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고 동기를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측은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불법 투자권유 행위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 뉴 미디어를 활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2008년 903건, 2009년 549건, 2010년 437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작년 포상건수는 18건, 포상금액은 892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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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