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자산 3조원,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 금융기관
- 2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뉴스핌=변명섭 기자] 매각대상으로 선정된 삼화저축은행 인수자격이 결정됐다.
총자산이 3조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기자본은 3000억원 이상인 대형금융기관 또는 동 금융기관이 50%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이다.
19일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삼화저축은행 계약이전 대상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전날 예보는 삼화저축은행의 재산실사를 위해 안진회계법인을 실사 회계법인으로 선정했고 매각자문사는 한영회계법인으로 정했다.
입찰자격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총자산 3조원 이상,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 또는 동 금융기관이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이다.
금융기관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로 규정됐다.
이미 우리금융지주가 입찰 참여를 공식화했고 나머지 금융지주사들도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보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인수희망자가 제안하는 자산·부채 인수 범위와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출연 요청액을 검토한다.
이후 예금자보호법상 자금지원시 지켜야 할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한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보는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하고 매수자 실사를 3주간 거친후 우선협상대상자를 2월 중순에 선정한다. 3월까지는 계약이전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가 충분한 경영능력을 갖춘 인수자에게 넘어가면 예금자 등 금융거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조기 안정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