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소·과실 등 조기방출하고 수산물 할당관세 추진
- 기상변화 등 따른 시나리오별 시세 예측모형 활용
- 농민-재래시장·가공업체 직거래 비중확대도 박차
[뉴스핌=임애신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채소, 과실, 축산물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마련해 가격 급등 방지에 나선다.
농산물 수급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계약 재배의 규모를 확대하고 농협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노력도 한층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급등의 여파로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올해 상반기 이후에 가격이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상기후에 따른 계절적 수급불안 가능성은 여전하고, 곡물 수입가격 상승으로 가공제품에 대한 가격인상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채소, 과실, 축산물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마련했다.
채소의 경우 농협 계약재배와 정부비축 물량을 상반기 중 최대한 빨리 방출하고, 하반기에는 적정량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과실은 상반기 대과(大果)가 부족한 것을 감안, 농협에서 중소과일 선물세트를 제작해 설 성수기에 판매하고 1월에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중소과 소비를 홍보할 예정이다.
축산물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도축장 폐쇄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해 구제역에 의한 공급 부담 완화하기로 했다.
분유 의무 수입물량인 1600톤을 3월에 도입하고 할당관세 추진을 통해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또 수산물에 대해서는 고등어 할당 관세 도입물량인 1만톤을 1월 중 시장에 전량 공급 하고, 유통경로 조사를 통해 소비자 가격인하를 꾀한다.
수산물의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월 중 고등어·냉동명태필렛을 기존 10%에서 0% 로 할당관세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안정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별 시세 예측모형을 개발·활용할 방침이다. 또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해 계약조건 개선을 통해 계약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농민이 원하는 계약재배 방식을 추가하고, 농협 외에 농 수산물유통공사를 사업관리 주체로 포함시켰다.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해 공급조절 능력을 제고하고 관측한 결과,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추가계약을 통해 공급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산지 유통인에 대한 제도도 바뀐다. 산지 유통인의 법인화와 표준 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농민을 보호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유통구조를 개선해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농협과의 직거래를 확대해 계약 재배물량의 도매시장 공급을 줄이고, 재래시장·가공업체 등과의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현행 농협 계약재배 물량 직거래 비중은 35%이지만 올해 45%로 늘게된다.
또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의 통합 홈페이지인 '나라장터'를 5월께 구축해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곡물가격과 가공식품 불안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국제곡물정보분석협의회' 등을 통해 국제곡물과 국내시장 분석을 강화하고, 국제가격 전망과 품목별 원가비중, 시차 등에 대한 국내 파급효과를 파악한다.
가공식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일주일에 한번씩 업계의 애로사항과 물가동향을 공유해 물가 불안요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 또한 분산될 수 있도로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해 사전비축(aT)과 민간기업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5월에 해외 곡물회사 설립한다. 올해 현지법인을 통해 콩·옥수수 10만톤을 수입하고, 연차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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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