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글로벌 금융규제 당국이 언제든 과도한 신용버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높을 경우 은행권에도 잠재적 손실을 막기 위해 추가 자본을 확충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규제당국은 자국 은행들에 대해 부실 리스크에 노출된 규모에 따라 벌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영국이 자국내 금융기관에 리스크 노출에 따른 벌금을 부과할 경우 영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미국계 금융기관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에는 바젤 은행감독 위원회의 27개국 대표 전원이 합의했다.
바젤 금융개혁 위원회 영국대표인 폴 터커 영란은행(BOE) 부총재는 금융 건전성이 흔들릴 경우 개별 은행이 아닌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에 대해 규제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금융규제 전문가인 바바라 매튜스는 "이번 합의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것에 비유된다"며 "현재까지 금융 개혁은 은행들을 살리기 위한 것에 가까왔다면 앞으로는 규제와 경제 정책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는 예상밖의 결과이며 이에 따라 신용 버블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이 변하고 다국적 금융규제 수위의 차이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어떤 나라가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용기를 갖고 있을 지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오는 2019년 바젤 협약이 완전히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정적자가 과도한 국가는 은행들에게 최소 7%~9.5%로 정해진 기본자기자본 비율 요건을 강화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중 금리를 높여 금융버블 상황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 업계에서는 국가별로 다른 자본비율 기준이 설정돼 불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규제 기준은 한번 정해지면 다시 변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로펌인 디베보어즈의 그렉 리언스는 "어떤 나라에서 규제를 급격히 강화할 경우 경제 자체보다는 금융권에는 중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