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올해부터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까지 유연근무제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는 단시간 근로제가 활성화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지난해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확대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채용확대를 위해 재정부는 정원을 현행 인원수뿐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정원이 100명인 기관은 전일제 근무자 100명으로만 운영하지 않고 전일제 90에 하루 4시간 근로자 20명을 고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특히 재정부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에 따른 비용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단시간 근로자 채용으로 인건비가 늘어나 경영평가가 나쁘게 나올 것을 우려해 채용을 회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인사, 보수 등의 처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원칙이며, 재직기간 중 단시간 근로기간이 12개월 이하일 경우 100% 인정된다. 또한 12개월 초과 시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단시간 근로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급식비·교통비 등 근무시간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 수당 등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
전일제 근무에서 단시간 근무로 전환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단시간 근로 후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할 경우 희망보직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시간 신규 채용자는 결원, 퇴직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로자 신규 채용시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방침이다.
단시간 근로제 이외에도 재택근무제,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원격근무제, 집약근무제, 집중근무제 등을 최소 2개 이상을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인사 등 자체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신규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전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가사·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신규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추진한 단시간 근로제를 통해 지난해 시범사업 11개 기관에서 단시간 근로자 2928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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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