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기자] 현대중공업이 1006억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1심에서 패소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부(김종기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1006억원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99년과 2000년 1600억9700여원을 들여 부도 위기에 놓인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이후 이를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한 뒤 2000년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2006년 3월 "현대중공업은 유상증자 형식을 빌려 현대우주항공에 신주인수가액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했고 이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라며 법인세 1076억여원을 추가 부과했다.
현대중공업은 3개월여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추가 부과된 법인세를 1006억여원으로 낮추는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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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