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코앞인데 법안 정비·세부방안 무소식
- 교육기관도 속수무책 소비자권익 '공염불'
[뉴스핌=송의준기자] 부실판매 등 불완전판매를 줄여 소비자권익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 시행하겠다던 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제도 시행이 음력 설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의 후속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오는 24일 시행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 부실판매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보험설계사 등 보험판매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판매 종사자들은 2년이 지날 때마다 6개월 내에 20시간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뒤 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다.
◇시행 2주 남짓 앞뒀지만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조차 안돼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졌는데도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은 7일 현재 법제처 심사만 마쳤을 뿐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제대로 시행하려면 금융위원회가 국무회의에 상정해 시행령까지 손질을 마쳐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관련 감독규정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법령과 감독 규정 등 관련 근거를 이루는 후속 절차가 지연되자 양대 보험협회와 일선 보험사들이 표준교육과정 마련과 외부교육 기관 및 강사 지정을 위해 구성하기로 했던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도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만 20만명 이상이고 이 중 상당수가 교육대상자여서 교육을 담당하게 될 교육기관 선정이 시급하지만 세부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아 손을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규정 손질·세부 방안 다 갖춰도 마땅한 교육기관 찾을지 의문
게다가 개정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연수원, 보험연구원, 3년제 이상된 보험학과가 있는 대학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지만 마땅한 교육기관 찾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수익성이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대학들도 적극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험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보험연수원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험연수원도 아직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연수원 한 관계자는 "보수교육 방안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재 이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자체 교육시스템이 잘 돼 있어 방안이 확정되면 빠른 시간 내 교육이 가능하겠지만 시간에 쫓겨 교육이 시작될 경우 부실한 교육에 대한 비난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0시간 교육이 한꺼번에 이뤄지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며, 사이버교육의 경우 한 달에 걸쳐 이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강한구 보험영업감독팀장은 "보수교육비는 실비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설계사들이 비용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시험에 합격해야 졸업이 가능하며 시험수준은 모집종사자 자질향상과 불완전판매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난도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부터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충분한 준비작업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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