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기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공항공사가 올해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새롭게 선정될 계획이다.
다만,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TF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가 공공기관 기관장의 인사ㆍ조직ㆍ예산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높은 성과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심사기준은 △자율권 요구내용 △기관목표와 관계 △성과목표의 적정성·합리성 등 자율 경영계획서의 적정성이다.
경영 자율권 확대에 따른 성과목표는 전체 기관에 해당되는 공통목표와 기관별 고유목표로 구성된다.
공통목표는 노사관계와 공공기관 선진화이며, 고유 성과목표는 기관별 핵심 역량 지표 위주로 설정해야 된다.
향후 자율경영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기관의 성과목표 이행실적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가등급별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의 경우 자율권이 지속되고 기관장 연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임직원 성과급에 가산이 있다. '보통'은 자율권이 지속되며 '부진'은 자율권 회수, 기관장 자진사퇴, 임직원 성과급 차감의 조치가 취해진다.
재정부는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은 생산성 향상,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부담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10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자율권을 잠정적으로 연장하되, 오는 4월 지난해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자율권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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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