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기자]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 가격차가 큰 녹두, 인삼, 수삼, 홍삼차 등 23개 품목에 특별 긴급관세가 부과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외 가격차가 큰 녹두, 인삼 등 23개 품목을 2011년도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선정해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도 특별긴급관세는 2010년도의 25개 품목 중에서 수입실적이 없거나 수입가격이 상승한 가공율무, 밀전분 등 2개 품목을 제외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된 품목이 수입량 증가 또는 가격하락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재정부는 농림축산물의 수입급증과 저가수입을 예방함으로써 취약한 국내 농림축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특별긴급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국내외 가격차로 관세율을 양허한 121개 농림축산물에 대해 일정수준을 초과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