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기자] 한국거래소는 이케이에너지가 지난 15일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낸 뒤 이를 전면 취소한 것과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조치했다고 2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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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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