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그룹, 재무개선약정 거부 입장 변화 없는 듯
- 법원 체결금지 가처분 소송과 별도로 금융당국에 의사 전달
- 금융당국 내부, '현대측 중재안 거부할 것'으로 관측
[뉴스핌=변명섭 기자] 채권단이 제시한 현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시한을 오는 27일로 앞둔 가운데 현대그룹의 '거부'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대상선 경영권 보장’에 더해 중재안으로 부각되던 재무구조개선약정 조건 ‘완화’ 가능성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이 모든 중재안을 거부하고 결국 현대건설 인수전을 법정 공방으로 끌고 가, 채권단과 장기전을 벌일 각오인 것 같다는 분석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당국은 여전히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렇지만 현대그룹측의 태도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현대그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무약정체결을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들어 재무상태가 좋아져 재무약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며 "올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은 맞지만 재무약정체결을 하지 않을 정도로 나아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현대그룹은 재무개선 약정 체결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통보했고 이후 현대그룹 채권단은 지난 13일 현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거부와 관련,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 중단 등의 금융제재를 풀어달라며 현대그룹 계열사가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바 있다.
채권단이 현대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 해지 전후와 비교할 때, 현대그룹측의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물론 금융당국도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재무개선 약정을 체결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현대그룹이 채권단발로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현대건설의 현대상선 지분 8.3%를 제3자에 매각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고 현대건설을 포기하는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채권단의 중재안은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한 이후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을 내다 파는 것으로 이를 현대차가 받아들일지 여부도 불분명해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공식적으로 중재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이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현대차그룹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아니냐"며 "현대상선 지분 등을 감안할 때 현대차그룹이 지분 8.3%를 쉽게 포기하기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22일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MOU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변경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내주쯤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부여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재안에 대한 현대그룹의 거부 의사가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소송전이 벌어져 현대건설 매각 문제는 장기간의 법정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