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현대그룹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 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미제출이 프랑스 관련법상 ‘금융비밀보호의무’때문이라는 현대측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2일 현대건설 채권단 및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의지만 있었다면 금융비밀보호의무와 관계없이 공개가 가능했다는 의견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프랑스 통화금융법이 고객의 금융비밀보호의무를 따를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금융기관과 고객이 별도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했더라도 고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할 경우 비밀유지약정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프랑스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고객은 프랑스 금융비밀보호 관련 법령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굳이 준수할 이유가 없는 금융비밀보호의무를 내세워 대출계약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대출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다른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날 열린 양해각서(MOU) 효력인정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본안 소송때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측은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나티시스은행을 설득해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출계약서 제출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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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