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교통사고를 이유로 허위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정부의 단속에 따라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0일간 전국 16개 시·도, 794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나이롱환자’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나이롱환자 근절을 통해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점검결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3.5%로 상반기(13.7%) 대비 대폭 개선(10.2%p 감소)했으며, 합동점검이 실시된 2010년 10월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이 평균 5.0일로 전월(7.7일)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민·관합동 점검이 사전에 홍보 됐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가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점검은 최초의 민·관 합동점검임을 감안, 외출·외박 기록대장을 부실관리해온 244개(30.7%) 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가 현장계도를 실시하는데 머물렀다.
국토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점검이 보험금 누수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관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는 민·관 합동 점검결과,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200만원 기준)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하철 동영상광고 및 포스터 배포 등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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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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