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기자] 남양유업, 매일유업, 서울우유 등 12개 우유업체가 가격인상을 담합해 188억원의 과징금을 통보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유와 발효유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우유업체 12곳에 대해 과징금 188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남양유업, 매일유업, 서울우유, 동원데어리푸드, 빙그레, 한국야쿠르트, 롯데우유(현 푸르밀), 삼양식품, 연세우유, 비락, 부산우유, 건국우유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재작년 9월 우유와 발효유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19%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상위 4개 회사들은 지난 9월부터 제품 가격을 최대 12%까지 인하했다.
남양유업, 매일유업, 서울우유, 연세우유, 비락, 부산우유, 건국우유, 파스퇴르 등 8개 우유업체 및 낙농진흥회는 또 학교급식 우유에 대해 농식품부 기준가격(330원·200㎖)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남양유업, 매일유업, 서울우유, 빙그레 등 상위 4개사는 지난 9월부터 우유제품 가격을 9∼12% 인하해 판매하고 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