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기자] "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연말 소득공제요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발표 이전부터 집주인이 닥달이더군요 소득공제 신고하면 세금 물어야 하니까 신고하지 말라고...이게 현실입니다"
지난 7일 국세청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국민주택(85㎡이하) 월세 세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한도 내 40%대 소득을 공제키로 한다는 발표 이후 경기도 부천 소재 오피스텔 세입자 김중현(37세)씨의 말이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월세 거주 세입자를 비롯해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도 소득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연 급여액이 3000만원 미만이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대한 전세, 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매달 월세를 지불하는 무주택 월세 세입자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에 따른 수혜자로 기대되고 있지만 정작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무주택 월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연말 소득공제 혜택 추진에 앞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 즉, 집주인의 주택보유 실태 및 임대방식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우선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입자들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실효성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표적인 도심 오피스텔만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 보면 상업용으로 등기를 해놓고 정작 다수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1인 집주인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임대인들 10명 중 8명은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리스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기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해 자금여력이 있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오피스텔은 시중 은행 금리 보다 높은 수익성이 보장된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손꼽히면서 적게는 1~3채, 많게는 수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오피스텔이 안정적인 수익성 상품으로 각광 받으면서 1인 다주택자들의 편법 행위도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실제 서울의 대표적인 오피스텔 밀집지역인 강남 테헤란로를 비롯해 서초동, 역삼동 인근 오피스텔은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주는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다.
여기에 자금력이 탄탄한 투자자들은 최대 30~50여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매입, 등기 해놓고 정작 주거용으로 임대사업을 하면서 운영과 관리는 특정 중개업소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탈세 행위를 일삼는 경우도 다반사다.
세중코리아 컨설팅 김학권 대표는"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대다수 소유자가 월세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전입신고 의무를 무시하고 업무용으로 신고해 놓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전형적인 탈세의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이번 정부가 무주택 월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시 매달 지불된 월세에 대한 세액을 공제키로 했지만 월세 세입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이 전제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취득해 부가세 등의 혜택을 받고 실제 변칙적인 방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이른바 '무단용도 변경'이 적발될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업무용 오피스텔 매입 시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부과 받는 한편 1가구 다주택으로 인정돼 매매 시 발생됐던 양도세 중과세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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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