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2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한화건설 국내사업부문 이모 대표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식당 운영자 유모씨 역시 건설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주변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 구속된 이 대표 등 해당 건설사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한화건설 이 대표 외에도 금품을 건넨 유모씨와 접촉한 SK건설 마케팅 부문 이모 사장을 비롯해 10여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다음주 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어서 이에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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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