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에스에스씨피의 풍문 또는 보도와 관련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에스씨피의 주권은 오전 11시 16분부터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된다.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류 60분전 이후인 경우 장종료시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날 분식회계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답변시한은 8일 오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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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