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검토 끝나기도 전에, MOU에 부합여부 이견
- 내주초 주주협의회에서 수용 여부 판가름 날 듯
[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그룹이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대출확인서에 대해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일각에서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현대건설 매각 사태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3일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 1조 2000억원에 대한 대출확인서를 현대건설 매각주간사인 메를린치에 제출하자, 주주협의회 주관사인 외환은행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당초 요구한 대출계약서 및 기타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자문사를 통해 검토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 주주협의회는 이날 오후 실무자 회의를 열고, 메를린치를 통해 제출받은 현대그룹의 대출확인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주협의회 일각에서 “대출계약서가 아니다”면서 “MOU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최종 결론은 내지 않고, 내주 초 주주협의회를 열고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추가 증빙자료를 현대그룹이 제출하기를 기다려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 증빙서류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내기에는 지나치게 빠르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협의회는 당초 오는 7일을 증빙서류 제출 마감 시한으로 정했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률검토는 외환은행이 하는 것인데, 결론이 나온 뒤에 주주협의회에서 이를 따를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며 “대출확인서가 MOU에 부합하는지는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대그룹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 현대건설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그룹 측은 "제출한 대출확인서는 대출계약서상 내용을 나티시스 은행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증한 문서"라며 "대출계약서 제출은 M&A(인수합병) 사상 유례없는 행위로 주식매매계약 MOU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대출확인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인수자금조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증빙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입장이다. 만일 대출증명서의 법적 효력이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온다면 재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대출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도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공방전은 가라앉지 않았다.
현대차는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담은 것”이라며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또 "채권단은 즉각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양해각서를 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그룹은 별도 자료를 통해 “대출확인서 제출은 채권단의 요청 때문이었고, 이의 검토도 채권단의 고유 업무"라며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본인들이 마치 채권단인양 먼저 나서서 ‘대출 확인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찰 참여자로서 지켜야 할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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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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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