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기자] 현대건설 M&A를 둘러싼 공방이 여전히 안개속을 걷는 듯 하다.
현대건설 M&A 관련 대표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는 2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현대그룹과의 MOU 체결이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릴린치는 현대건설 MOU 체결에 관해 "외환은행 본건 거래담당 실무자가 직접 인장을 날인해 적법하게 업무처리였는바, 일부에서 제기하는 민법상 복대리권 적용의 논의 대상이 아니며,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법률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메릴린치는 이어 양해각서(MOU)체결 업무는 주주협의회 약정서에 의거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적법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지난달 29일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함에 있어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은행장 명의로 본 거래의 법률자문사인 T법무법인 A변호사에게 단순히 본건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역할만을 위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의 중요성을 감안해 양해각서 체결 당일에는 외환은행의 담당실무자가 은행장으로부터 위임된 지배인 사용인감을 지참, 직접 배석해 그 인감을 본건 양해각서에 직접 날인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양해각서에 단순히 서명만을 수임한 A변호사는 본 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단지 표시기관으로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지,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주주협의회를 위한 대리행위를 행한 것은 아니라고 메릴린치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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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