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그룹과 체결 서두른 이유, “지연에 따른 책임 피하기 위해”
- 나티시스은행 대출증빙서류 미제출시, MOU 해지할 수 있어
[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주관사인 외환은행은 1일 “현대그룹과 MOU(양해각서)를 법률대리인이 체결한 것은 태평양 법무법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김효상 여신관리 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차그룹의 “채권단 자문 법률대리인이 외환은행을 대신해 체결한 MOU는 원천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효상 본부장은 “채권단으로부터 MOU체결 권한이 외환은행에게 위임돼 있고, 이 위임권을 대신해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체결한 것은, 사전에 법률 검토를 한 이후 진행된 것으로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측은 외환은행-현대그룹 주식매각 MOU 및 질권설정계약서 날인란에 채권단 자문 법률대리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자문법무법인은 법률 자문만을 위임받았을 뿐 양해각서 체결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MOU의 효력무효를 주장했다.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측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 예치된 자금 1조 2000억원에 대한 대출증빙 서류 제출을 촉구했다.
오는 7일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단간 협의를 거쳐 5영업일을 추가로 줘,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단 추가 5영업일은 1차 제출시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협의회 회의를 거친 후 주어진다.
남은 쟁점인 서류 미제출시 대응, 제출시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효상 본부장은 “증빙서류를 추가 5영업일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의견을 거쳐, 주주협의회에서 MOU 해지 등 제반 처리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서류를 제출한다면, 위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허위사항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MOU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주협의회의 의결권 80%가 찬성하면 본계약은 물론 MOU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동양종금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해서는 “이상없다”는 결론을 냈다. 김 본부장은 “대출로 받은 것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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